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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쉽게 갈아타는 방법?? 이제부터 쉽고 편리하게 갈아타자

by 피크라운드 2024. 1. 12.

 

2024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9일 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3일 5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대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담보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 이후부터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 임차 계약 갱신의 경우 가능합니다. (만기 2개월 전 ~ 15일 전까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

-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주택도시기금 :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

 

 

대출갈아타기 이용방법

 

준비물

1.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

 

2. 제출 필요 서류 준비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일 경우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플랫폼을 이용해 갈아타는 법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한 시점

-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 산업은행, 씨티은행

 

보험사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제2금융 : 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전세대출

은행 :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 토스, 씨티은행

 

보험사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노란색 글씨 표시 기관 :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기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

 

-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A

 

Q.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Q.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1.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DSR 규제비율 : 은행 40%, 제2금융권 50%)

    2.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전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됩니다.

 

Q.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요?

A. 1.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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