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책은 국가의 경제를 규제하고 형태를 잡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가계(소득세)로 인한 효과는 1. 노동공급 2. 저축 3. 위험부담행위가 있고
기업(법인세)으로 인한 효과는 1. 투자 2. 자본구조 3. 배당정책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각이 경제 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세와 노동공급
(1) 비례소득세
① 비례적인 근로소득세 부과 시 노동공급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② 비례적인 근로소득세 부과 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대체효과 :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임금이 줄어들고 여가의 상대가격이 줄어들고 노동이 감소합니다.
소득효과 : 정상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임금이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동이 증가합니다.
열등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세후임금이 줄어들고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노동이 감소합니다.
③ 노동공급곡선
여가가 정상재이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 할 수도 있고, 좌상향(후방굴절)할 수도 있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노동공급곡선은 반드시 우상향 한다. ➡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형태이면 여가는 반드시 정상재입니다.
※ 노동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0
- 노동공급/여가가 불변
- 정상재만 가능하다(대체효과=소득효과)
-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대체효과 발생)
(2) 중립세, 비례소득세, 선형누진세 간 비교
중립세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있다.
비례소득세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있다.
선형누진세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있다.
동일한 세수의 조세가 부과되면 노동공급과 효용측면에서는 중립세, 비레소득세, 선형누진세 순으로 크고
초과부담 측면에서는 선형누진세, 비례소득세, 중립세 순으로 크기가 크다.
중립세, 비례소득세, 선형누진세 특징
① 선형누진세를 동일한 세수의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 수준도 증가한다.
② 선형누진세를 통해 동일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의 한계세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대체효과가 커진다.
③ 중립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하므로 과세 전보다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한다.
(3) 비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① 금융, 자산소득과 같은 비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 임금률이 불변이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여가가 정상재일 때 조세부과로 비근로소득이 감소하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조세와 저축
조세와 저축의 기본모형은 피셔의 2 기간 모형입니다. 시점 간 자원 배분모형
근로소득세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의 경우 조세부과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한다.
(1) 근로소득세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전 기에 걸친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한다.
②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있다.
③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해 지출되므로 민간저축의 증감 여부는 불분명하다.
④ 정부가 조세수입의 전부를 저축한다면 총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하는 경우 총저축의 증감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이자소득세
①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한다.
※ 예산선은 초기 부존점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회전 이동한다.
※ 이자소득세는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초과부담을 초래한다.
②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효과 : 이자소득세 부과하면 세후 실질이자율이 감소하고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감소, 현재소비 증가 저축이 감소한다.
대체효과 : 이자소득세 부과하면 세후 실질이자율이 감소하고 미래소비의 상대가격이 증가, 미래소비 증가한다.
소득효과 : 이자소득세 부과하면 세후 실질이자율이 감소하고 저축자는 실질소득 감소, 현재미래소비 감소, 저축증가 / 차입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현재소비, 미래소비 증가, 저축 감소한다.
③ 저축자의 경우
저축자의 경우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의 증감 여부는 불분명하다.
④ 차입자의 경우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차입자의 예산선이 불변이므로 이자소득세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현재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차입자의 저축이 감소하고 차입이 증가한다.
(3)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함께 부과
저축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조세와 위험부담
위험부담행위는 조세부과 이전과 조세부과 이후로 나뉘는데 조세부과 이전에 안전자산은 기대수익, 위험 모두 없고 / 위험자산은 기대수익, 위험이 있다.
조세부과 이후에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① 기대수익과 위험의 크기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감소한다.
② 조세부과 시 정부가 공동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의 일부를 부담한다. ➡ 개인의 위험부담행위가 촉진된다.
③ 정부가 위험집중과 위험분산을 통해 민간부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
➡ 반대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조세부과 이후에 손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조세부과 시 개인의 위험부담행위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② 조세부과 시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양이면 위험부담행위가 감소하나, 위험부담행위의 소득탄력성이 음이면 위험부담행위의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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