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정의 관점
평등주의적 정의관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물질적 가치도 고루 나누어 가진 상태가 정의롭다.
문제점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나 자유를 경시한다.
자유론적 정의관 : 정당한 권리의 원칙 즉 정의로운 분배란 모든 사람이 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분배 상태가 형성되는 과정) 상의 정의를 더 중요시한다.
공리주의적 정의관 :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즉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 상태가 정의롭다.
문제점은 불균등한 분배 상태를 정당화시킬 수 있고, 개인 간 효용의 비교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롤스의 정의관 : 최소극대화 원칙 즉 가난한 사람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분배할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원초적 상황(원초적 위치)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다.
소득분배의 이론
(1) 최적분배이론
가정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사회 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내용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문제점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
(2) 동등확률가정
가정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다르다 :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만 주어진다.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한다.
사회 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내용
사회 구성원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특정한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동일하다면 균등한 소득분배가 바람직하다.
기대효용 관점에서 균동한 분배 상태와 불균등한 분배 상태를 비교할 때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의 기대효용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소득분배 상태의 측정방법
(1) 로렌츠곡선
계층별 소득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사회 구성원을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하위 몇 %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이다.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특징
소득분배 상태를 서수적으로 평가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할 수 없다.
(2) 지니계수
0 ~ 1 ➡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특징
소득분배 상태를 기수적으로 평가한다.
특정 소득계측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의 개념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3) 십분위분배율
하위 40% 계층의 소득점유율 /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
0 ~ 2 ➡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특징
소득분배 상태를 기수적으로 평가한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4) 소득 5 분위배율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 /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
0 ~ 무한대 ➡ 작을수록 소득분배 균등하다.
특징
소득분배 상태를 기수적으로 평가한다.
1일 때 완전균등, 1보다 클수록 불균등하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5) 앳킨슨지수
0 ~ 1 ➡ 작을수록 소득분배 균등하다.
특징
가치판단이 내재된 균등분배대등소득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과 앳킨슨지수의 값이 달라진다.
-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중요시할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아진다.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평균소득과 균등분배대등소득과의 차이가 커진다.
(6) 달튼의 평등지수
0 ~ 1 ➡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
특징 :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한다.
빈곤의 개념과 측정
빈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빈곤선
절대적 설정방식 : 라운트리 방식(객관적) / 라이덴 방식(주관적)
상대적 설정방식 : 해당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선 설정한다.
소득 재분배정책
(1) 일반적 조세제도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존재하는 처분가능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나,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누진적으로 과세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해 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은 기여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여원칙에 기초해 있는 반면, 공공부조는(요건을 충족한) 가난한 사람이면 기여 여부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대부분 제도 내에 재분배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공부조는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국빈계층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재분배효과를 그대화를 지향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그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극빈계층이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보조대상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급여액이 감소한다(암묵적 세율이 100%이다)
- 최저소득(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노동공급을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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