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의 개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조세의 기능
자원배분기능 : 효율설
소득 재분배기능 : 공평성
경제안정화기능 : 세율 조정을 통한 경제안정화
이상적인 조세의 조건
(1) 경제적 효율설 : 조세부과가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세부과가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유는 상대가격체계의 교란: 대체효과 때문이다.
대체효과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효율성을 상실한다(초과부담)
(2)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
(3) 행정적 단순성 : 징세비용(정부)과 납세협력비용(납세자)의 최소화
징세비용 : 정부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납세협력비용 :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4) 세수의 신축성 : 조세수입의 신축적 변화 ➡ 경제안정과 경제성장
(5) 정치적 책임성 : 조세법률주의, 직접세 위주의 세제 운용
조세의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하는 조세 ➡ 전가 불가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 ➡ 전가 가능
인세와 물세
인세 : 납세자의 개인적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물세 : 납세자의 개인적 담세력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 일반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목적세 : 특정한 지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 : 과세물건의 수량에 대해 단위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조세
종가세 :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조세
우리나라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전체 세입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1위 : 소득세 / 2위 : 부가가치세 / 3위 : 법인세
목적세
목적세는 보통세(일반세)와 대응하여 특정한 지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로,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이다.
➡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편익원칙에 근거하여 과세된다.
➡ 조세를 공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본다.
➡ 일반적으로 과세 기한이 정해져 있다.
장점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세입이 어느 세출로 귀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
단점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 있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목적세가 적용되는 재정지출에 과도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운용상의 문제 : 본래의 부과 취지를 상실한 목적세의 계속 적용한다.
분류
국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
소득 증가 시 납세액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소득 증가 시 세율은 상승 또는 일정하다 (선형누진세)
특징(선형누진세)
세수함수 : 과표축을 지나는 직성
세율 : 일정
소득증가 시 : 평균세율 증가
한계세율 > 평균세율
평균세율 누진도 > 0
조세수익의 소득탄력성 또는 세수탄력성 > 1
비례세
소득 증가 시 납세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소득 증가 시 세율이 일정하다.
특징
세수함수 :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세율 : 일정
소득증가시 : 평균세율 불변
평균세율 누진도 = 0
소세수익의 소득탄력성 또는 세수탄력성 = 1
역진세
소득 증가 시 납세액이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소득 증가 시 세율은 하락하거나 일정하다.
특징
세수함수 : 세수축을 지나는 직선이다.
소득증가시 : 평균세율 증가
한계세율 < 평균세율
평균세율 누진도 < 0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 또는 세수탄력성 < 1
중립세(정액세)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조세(초과부담이 0이다)
➡ 납세자의 경제행위에 영향이 없다.
특징
한계세율이 0이다.
소득증가 시 평균세율 감소 (역진적)
소득효과만 존재한다(대체효과 없다)
효율성만 충족한다(공평성이 없다)
인두세 : 중립세에 가장 근접한 조세이나,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수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과세의 규범적 기준 : 공평성
편익원칙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원칙
린달, 빅셀 등의 자발적 교환원리에 적용한다.
➡ 조세는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이다.
문제점
무임승차 문제 : 편익원칙에 의한 조세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소득 재분배 및 경기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공공지출의 특성에 따라 조세제도가 달라져야 한다.
조세부과의 강제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
응익과세 : 공공서비스가 사용재적 성격을 띠어 배제가 가능한 경우 ➡ 사용료(수도, 전기), 수수료, 통행료 등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범위가 확대 추세에 있다.
능력원칙
개념 :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원칙이다.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 경제적 능력을 대변하는 효용 수준의 명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대리변수를 사용한다.
수직적 공평성 : 보다 큰 경제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더 많은 크기의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바람직한 누진성 정도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이다.
➡ 밀의 균등희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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